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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944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원심의 양형이 반영되지 않았다.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972년 벌금 3만 원, 2010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6. 12. 20. 자 약식명령 제기 이후인 2017. 4. 11. 경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판기록 21 면). 피고인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공판기록 15 면).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당초의 약식명령 벌금액 3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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