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18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2017. 4. 11. 항소를 취하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1992 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72년, 1992년, 1993년, 2001년 각 벌금형), 특히 폭행으로 2014년 공소권 없음, 2015년 벌금 50만 원 등 최근 폭행으로 재판 또는 수사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는 등 이 사건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제안하면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생계 급여 등 수급자로서 지병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공판기록 14 면, 2017. 3. 2. 변호인 의견서, 2017. 5. 23. 변호인 답변서),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