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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2 2016고단1380
상습도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15. 5. 29.경까지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합계 1,740,092,9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카드 두 장씩을 나눠 가진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쪽을 택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한 다음 위 카드 두 장의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H마트’ 앞길에서 I로부터 그의 처 F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인출카드, OTP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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