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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2 2012노43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G, I, J, O, AA 등과 공모하여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피고인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고, 이는 G 등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행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⑴ 원심은 동일한 취지의 피고인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된 G, I, J, O, AA는 선거유세, 자금 관리, 모임 주선, 선거운동원 모집 등 피고인의 선거운동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행동한 사람들이므로 피고인이 이들의 행위를 몰랐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다.

I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은 후보자인 자신에게 불법선거운동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직접 말을 하거나 관여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했고, AO, G, N, I 등을 내세워 이들을 통해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람들이 형사처벌 위험성을 부담하고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해야 할 뚜렷한 동기나 이해관계를 찾기 어렵다.

범행현장에 있었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I, K, L, U, V, W, X, Y, Z, AC, AE, AG, AH 등은 원심법정 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직접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다른 공범들을 통해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 경위 및 내용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상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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