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4. 21:4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회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세한방병원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