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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150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8. 5. 22.부터 2018. 6. 8.까지 피고에게 79,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8. 6. 2. 4,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75,000,000원(= 79,000,000원 -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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