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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5 2018고단31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전기통팅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D 대화명: E)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배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5.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F아파트 G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하나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B에게 교부하였고,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부천시 소사로에 있는 소사역 부근 편의점에서 위 체크카드 총 3매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개월 당 600만 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3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1. 체크카드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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