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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6 2014고정4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15:00경부터 같은 달

6. 01:00경까지 거제시 B상가' 116호에서 거제시장에게 게임장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바다전함' 2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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