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6 2014고정4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15:00경부터 같은 달
6. 01:00경까지 거제시 B상가' 116호에서 거제시장에게 게임장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바다전함' 2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