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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재나17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광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B는 피고와 연대보증인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3가단1677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6. 3. ‘파산자 주식회사 광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B의 소송수계인 예금보호공사에게, 피고와 C은 연대하여 62,608,217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27,484,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30,197,847원에 대한 2000. 6. 27.부터 2002. 5. 11.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2011. 12. 13.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자녀인 선정자들이 망인의 위 연대보증채무를 각자의 상속지분(= 각 1/7)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파산자 주식회사 광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호공사는 2004. 8. 25. 피고와 C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4. 9. 18. 피고와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15. 피고와 선정자들을 상대로 위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83996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4. 3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와 선정자들은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884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1. 2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피고와 선정자들은 2015. 12. 21. 대법원 2015다7629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4.28.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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