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3,923,021원 및 그 중 54,000,000원에 대하여 2011.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신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고 한다)는 1997. 2. 28. 피고와 대출한도를 750,000,000원, 이자를 연 16%,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연 25%로 정하여 어음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650,000,000원, 발행일 1997. 9. 29., 만기 1998. 6. 5.인 약속어음에 대하여 650,000,000원의 어음할인대출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출원금 중 일부로 1,000,400원과 1997. 12. 28.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그 후 소외 금고는 2001. 4. 3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파산자 소외 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소외 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서 피고 및 그 연대보증인인 B과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38497호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6. 10.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48,999,6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기간 도과로 2004. 6.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예금보험공사는 2011. 7. 11. 원고에게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13.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2011. 6. 1. 당시 이 사건 대출원금 잔액은 539,857,809원이고, 같은 달
5. 31.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잔액은 1,898,730,113원으로서 그 잔존 대출원리금은 합계 2,438,587,922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소의 적법 여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