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4 (2007. 3. 20)
세목
양도
요 지
2005.12.31이전 재건축사업승인된 조합원입주권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대체주택이 1세대1주택의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대체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보유하던 1주택이 재건축되면서 재건축사업승인일(2002년1월14일)이후 대체주택을 취득(등기접수일 2003.4.10.)하여 거주하지 않다가 새아파트로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새아파트준공일(2006.1.27.)이 예정보다 1개월 늦어지는 차질이 생겨 대체주택(전입일 2005.12.28.)에서 1개월 살다가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새아파트 전입일 2006.1.31.)하면서 1년거주한 후 대체주택을 양도(등기접수일 2007.1.22.)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시행부 칙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7조의 5 내지 제167조의 7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84, 2006.06.26 √
【질의】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1.1.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 질문과 관련 없는 법조문인 제104조 제1항은 논외로 치고)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관련 조문인 동법 시행령 제156의 2 조문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하는데
그렇다면 기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에 대하여는 관련 법조문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는 개정 및 폐지가 되어
만일,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 관련하여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취득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준공 후 1년이내에 전세대원이 준공된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거주주택을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받던 법규정이 폐지되어 양도세를 비과세 받지 못하는 모순점이 발견되었음.
이럴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