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9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00: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처 D(여, 42세)에게 모기채를 찾아오라고 하였으나 늦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잡고, 주먹으로 팔, 옆구리, 배,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배와 허벅지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현재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