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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고단20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양도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를 통해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즉시 이체결과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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