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1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소재 D 2단지 앞길을 석문면사무소방면에서 D 1단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54세)와 피해자 F(58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간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에 있는 상호불명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