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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28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2. 1. 4.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피고 D: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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