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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10.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8. 01:31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원산면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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