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7. 00: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