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527053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92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7. 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92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7. 2. 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