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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393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7.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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