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13: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대림 SU125 오토바이를 운전( 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 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