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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3 2015고단14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01: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시비를 벌이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5. 02:19경 양산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통고처분을 받은 후 경사 F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집으로 귀가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소파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순경 G가 이를 사진 촬영하자, “사진 찍지마, 새끼야”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경찰관 G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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