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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4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22:20 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여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고 돌아가길 권유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쳐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 혹이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친 것은 사실이지만 머리를 수회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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