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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64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맥주병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외상,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수사기록 50쪽, 주된 증상은 타박상) 등을 가하였는바, 그 사안이 가볍다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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