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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7노3144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고 수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의 형 I 인 것처럼 행세하며 관련 서류에 I의 이름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을 속이려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종전에도 수사기관에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문서를 행사하여 처벌 받은 전과가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 감금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장 중한 상해를 입힌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위법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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