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7노84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내용 및 대상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이 다소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