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있는 창고에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절도미수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인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5. 14:40경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F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담이 없는 위 주거지의 우측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마당에 딸려 있는 창고에서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수사첩보 보고서의 내용은 첩보자의 제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합동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작성자의 의견에 불과한 내용이고, D의 진술서,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발견된 DNA 감정결과,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담배꽁초 수거장소, 범행 전,후 용의자 사진) 등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서는 그 가치가 충분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인 특수절도미수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증명력을 갖춘 증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절도를 공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