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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2189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46,211원 및 그중 33,166,186원에 대하여 2020.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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