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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05 2017가단21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29,066원과 그중 11,065,245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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