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05 2017가단21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29,066원과 그중 11,065,245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2,829,066원과 그중 11,065,245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