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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5188430
리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15,139원 및 그중 40,817,201원에 대하여 2020.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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