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노31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편취 금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며,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