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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21 2017가단20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97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D공사의 비계설치 및 해체작업(이하 ‘이 사건 제1공사’하고 한다)을,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F공사 중 비계설치 및 해체작업(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을 각 하도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2공사대금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6. 10. 1.부터 2017. 1. 5.까지 이 사건 제1공사를 하였는데, 2016. 10.부터 2017. 1.까지 이 사건 제1공사대금은 92,819,000원이었다.

원고는 2016. 9. 23.부터 2017. 3. 3.까지 이 사건 제2공사를 하였는데, 2016. 9.부터 2017. 1.까지 이 사건 제2공사대금은 38,546,000원이었다.

②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대금으로 27,272,728원을, 이 사건 제2공사대금으로 19,379,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공사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93,184,599원{= 이 사건 제1공사대금 65,546,272원(= 92,819,000원 - 27,272,728원) 이 사건 제2공사대금 19,167,000원(= 38,546,000원 - 19,379,000원) 부가가치세 8,471,3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2016. 10.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850만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대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② 경재가설 및 한유비계에서 공사를 하던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하여 피고는 2016. 9. 중순경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인건비를 인부 1인당 20만원, 임대료를 비계자재 투입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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