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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나10478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1,027,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년 9월경 원고에게, 피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D공사의 비계설치 및 해체작업(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을, E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F공사 중 비계설치 및 해체작업(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을 각 하도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제1, 2공사의 잔여 공사대금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6, 8, 18, 19호증, 을 제19,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당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I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북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공사의 기성공사대금은 79,153,672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850만원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 현장에서 당초 약정한 위 공사의 범위를 넘어서 추가공사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기성금으로 2016. 10. 31. 16,127,000원, 2016. 12. 2. 43,690,000원, 2016. 12. 30. 19,630,000원, 2017. 2. 6. 13,372,000원, 합계 92,819,000원을 청구하였고(부가가치세 별도), 위 기성금에 맞추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7. 3. 3. 원고에게 “원고에게 기성금을 분할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의 공사대금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27. “기성누계 일금 92,819,000원, 최종내고 80,000,000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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