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09,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5.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공사 도급 관계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1. 7. 20. 공장 증설공사(공사명 : D,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290억 원, 공사기간 2011. 7. 26.부터 2012. 11. 25.까지로 정하여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벽산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게 일괄도급(소위 Turn-Key 방식) 하였다.
(나) 벽산엔지니어링은 C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배관공사’를(이하 ’이 사건 배관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29억 8천만 원, 공사기간 2012. 2. 7.부터 2012. 11. 25.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였고, ’전기계장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4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12. 3. 15.부터 2012. 11. 25.까지 정하여 대원전기 주식회사(이하 ’대원전기‘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2) 사고의 발생 및 망인의 가족관계, 위자료 중 배우자 상속분 지급 (가) 대원전기는 2012. 6. 25.경 이 사건 전기공사에 필요한 전기판넬(무게 약 800kg)을 인양하기 위해, E으로부터 F 카고크레인트럭(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였다.
(나) E이 고용한 운전기사 G은 대원전기의 작업지시에 따라 2012. 6. 25. 11:00경 이 사건 크레인에 연결된 와어어로프에 노상에 적재되어 있던 전기판넬(무게 800kg 높이 250cm, 폭 80cm, 길이 230cm)을 연결하여 3m-4m 높이의 전기실이 설치될 2층으로 올리고자 약 2m 가량 들어 회전할 때 와이어로프가 갑자기 끊어지면서 전기판넬이 밑으로 떨어져 마침 그곳에서 이 사건 배관공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비계설치 관련 작업지시를 하고 있던 피고의 작업반장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머리에 부딪쳐 망인이 두개골골절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