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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4 2017노32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E: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 각각: 보호 관찰,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그 각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청소년이 던 피해자 I을 속여 가며 공동 피고인 B이나 원심 공동 피고인 A, D과 함께 피해 자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50회가 넘게 그와 같은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돈을 벌어 오자, 피해자에게서 그 돈의 일부를 받아 자신의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고, 피해자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

C의 이런 범행은 대단히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 C이 소년이고 법원에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는 사정을 고려해도, 피고인 C의 교화 등을 위해서는 피고인 C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강하다.

다만, 구속ㆍ기소되었다가 원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석방된 피고인 C은 아직 소년이고, 지난 6개월 정도의 구치소 생활을 지옥이라고 표현하면서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피고인 C의 부모는 앞으로 스스로 달라져 가정을 화목하게 가꾸어 그 속에서 피고인 C을 잘 양육하겠다고

이 법원에 다짐하면서 피고인 C의 선처를 탄원한다.

이런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항소심에서 피고인 C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하여 피고인 C을 다시 구금하는 것은 그 범행에 비추어 피고인 C에게 지나치게 가혹 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 B, C에 관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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