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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172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86,980원, 원고 B에게 21,560,663원, 원고 C에게 16,259,841원, 원고 D에게 28,78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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