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172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86,980원, 원고 B에게 21,560,663원, 원고 C에게 16,259,841원, 원고 D에게 28,78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86,980원, 원고 B에게 21,560,663원, 원고 C에게 16,259,841원, 원고 D에게 28,78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