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3.11 2019가단124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98,082원, 원고 B에게 8,100,182원, 원고 C에게 7,359,132원, 원고 D에게 7,69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98,082원, 원고 B에게 8,100,182원, 원고 C에게 7,359,132원, 원고 D에게 7,69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