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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3.11 2019가단124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98,082원, 원고 B에게 8,100,182원, 원고 C에게 7,359,132원, 원고 D에게 7,69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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