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횡성고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리 사장님이 사모님 몰래 사고를 쳐 당신 통장으로 돈을 보낼 것이니 이를 다시 다른 통장으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C 사장인 D이 피해자에게 장비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돈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금원이었고, 위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처 몰래 사고를 쳐 피해자의 통장에 돈을 보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성농협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2,400만 원 정도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음, 600만 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