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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51710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23,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4.부터 2016. 8. 24.까지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피고에게 46,3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의 KB국민카드를 대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6. 8. 1.부터 2016. 10. 31.까지 3,573,870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발생시켜서 이를 원고가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5. 1. 위 각 금원을 함께 정산하여 합계금을 5,00,000원으로 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정리하며 그 변제기를 2017. 8. 11.로, 이자를 연 14%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8. 10. 30. 5,000,000원, ② 2019. 4. 23. 3,090,000원, ③ 2019. 5. 9. 5,000,000원, ④ 2019. 5. 10. 5,000,000원, ⑤ 2019. 6. 20. 30,000,000원의 합계금 48,09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위 48,090,000원은 별지 기재와 같이 이자 및 원금에 순서대로 변제충당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50,000,000원의 대여원금은 최후 변제가 이루어진 2019. 6. 20. 현재 16,823,890원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823,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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