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53657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296,066원과 그 중 50,521,446원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6. 4.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296,066원과 그 중 50,521,446원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6. 4.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