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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2.22 2016가단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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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3,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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