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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1 2019가단514877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8,515,418원 및 그 중 금 39,789,000원에 대하여 2008. 12.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에 대한 소는 2019. 7. 29.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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