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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19 2020가단705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9. 3. 21. 이전 일자불상경 피고에게 5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현재 개인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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