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가단10938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피고가 2019. 7. 4.경 원고에게 5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가 위 각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나, 이는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