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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6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22: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중국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이 세워둔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파손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56세)가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F의 우측 팔목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오토바이 등 사진, 각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를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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