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46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5. 09:17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39에 있는 한국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며 때리려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함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E에게 주먹을 휘두르려 하고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