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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19 2019고단5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관련 세금문제로 타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하루에 80만 원씩 계좌대여료를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4. 22. 10: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2장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작성 진술서

1. 고객정보조회 및 거래내역(A)

1. H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2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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