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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03 2015가단77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2. 12. 25.자 차용증서에 의하여 C(실질적인 차용인은 C의 아버지인 연대보증인 D)에 대하여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② C(실질적인 임차인은 D)는 2012. 9. 27.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과 보증금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C(실질적인 양도인은 D)는 2013. 9. 23. 유일한 재산인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D과 D의 처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피고에게 채무변제조로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4. 9.경 임대인 E으로부터 미지급 월차임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 25,2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의 C(D)에 대한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C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채무변제조로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F과 D 부부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하여 기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후에도 2014. 2. 20. F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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