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부친 소외 H이 1948. 2. 5.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C토지를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였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① 이 사건 C토지에서 분할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거나, ② 이 사건 보존등기는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하여 마쳐진 중복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명확하게 위 ②번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선택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또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권이라는 소송물을 구성하는 공격방법으로 볼 것이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의 ‘2) 중복등기 여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갑 제1, 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 제1 내지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1, 12, 14,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주시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