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특별조치법” 다음에 “(1969. 5. 21. 법률 제2111호)”를 각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가 망 I의 상속인으로 망 G이 있었음에도 사위의 방법으로 허위의 보증서를 받아 경료한 이 사건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망 G의 공동상속인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것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피고는 부친인 망 J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상속한데다, 다른 공유자이었던 망 I의 유일한 상속인이 망 N의 사후양자이었던 M이라고 보고 M 및 그 부친인 T과의 사이에, M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대신 망 J 소유의 아산시 U 토지의 소유권을 T 명의로 이전해주기로 합의한 후 그에 따라 위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유효하다.
판단
I의 소유권 상실 여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망 J, 망 I이 공동소유자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I이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