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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09 2018고단26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8. 3.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제품 개발, 판매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3.경 부천시 D에 E은행 상동중앙지점에서 B으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원료를 구입하고 남은 200만 원을 2015. 9. 12.경부터 2015. 10.경까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돈을 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 제작하는 방열재 샘플에 대한 비용으로 받은 것이므로,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소유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이전까지 했던 변소내용과도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그때 그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을 바꾸고 있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위 돈을 원료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해왔다.

피고인은 자신이 제작, B에게 공급하였다는 방열재 샘플 사진을 제출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다른 범행과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는데, 피고인은 다른 범행에 관하여 이미 인천지방법원 2018노2809호로 재판 계속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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